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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개장
개장이란?
개장은 매장한 시체 또는 유골을 수습하여 다른 분묘로 이장하거나 납골시설 또는 수목장으로 옮기거나 화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 제2조 제3호)
진행안내

- 묘지 이장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1566-4161에 연락해 주시면 정확한 견적과 방법 및 절차를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 새로운 묘지의 위치에 따라 분묘의 모양을 설계하실 수 있으며 수맥이나 전망, 택일 등을 고려하여 진행하셔야 합니다.
- 묘지개장신고는 이장을 하기 10일 이전에 분묘할 관할관청(읍면동사무소)에서 '개장신고필증' 서류를 미리 발급받아 준비하셔야 합니다.
- 이때 직계가족이 직접 신고를 해야 하며 본인이 못할 경우에는 위임장으로 대행도 가능합니다.
- 신분증, 도장을 지참해야 하며 개장 할 묘지의 앞면 및 측면사진 2장을 첨부해야 합니다.
-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파묘 후 개장 중인 사진 및 원상복구한 사진 2장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