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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하고 깨끗한 장례문화
예올림 의전협동조합이 앞정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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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개장

개장이란?

개장은 매장한 시체 또는 유골을 수습하여 다른 분묘로 이장하거나 납골시설 또는 수목장으로 옮기거나 화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 제2조 제3호)

진행안내

  1. 묘지 이장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1566-4161에 연락해 주시면 정확한 견적과 방법 및 절차를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2. 새로운 묘지의 위치에 따라 분묘의 모양을 설계하실 수 있으며 수맥이나 전망, 택일 등을 고려하여 진행하셔야 합니다.
  3. 묘지개장신고는 이장을 하기 10일 이전에 분묘할 관할관청(읍면동사무소)에서 '개장신고필증' 서류를 미리 발급받아 준비하셔야 합니다.
  4. 이때 직계가족이 직접 신고를 해야 하며 본인이 못할 경우에는 위임장으로 대행도 가능합니다.
  5. 신분증, 도장을 지참해야 하며 개장 할 묘지의 앞면 및 측면사진 2장을 첨부해야 합니다.
  6.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파묘 후 개장 중인 사진 및 원상복구한 사진 2장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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